메인화면으로
MB "몰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MB "몰라"

차명재산·뇌물 등 혐의 전반 부인 "나와 무관", "모른다"…檢, 구속영장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결국 검찰 청사에서 밤을 새웠다. 14일 오전 9시 23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MB는 15일 새벽 6시 25분에야 귀갓길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MB는 기자들이 '조사를 마친 심경이 어떠냐', '다스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없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에게만 "다들 수고하셨다"고 한 마디를 한 게 다였다.

검찰은 MB를 상대로, 전날 오전 9시 50분 조사 개시 시점부터 오후 5시경까지는 주로 다스 및 도곡동 땅 등 차명 재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분 조사를 진행 중에는 점심식사(1시 5분부터 2시경까지) 외에 오후 들어 1차례 휴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오후 5시 20분께부터는 MB 본인과 측근들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기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7시 10분부터 7시 50분까지의 저녁식사 시간을 포함해 이 부분 조사는 밤 11시 55분경까지 이어졌다.

결국 혐의의 양대 축인 '차명재산' 부분과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각각 6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MB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과거 측근 등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의 3자대면, 대질신문 형태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기엔 (조사)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자체는 자정께 끝났지만, MB 측에서는 조서 열람을 아주 면밀하게 진행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서 열람에만 6시간이 넘게 걸렸다. MB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으며 조서에 적힌 답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르다며 조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MB, 검찰 진술 취지는 '전면 부인'


MB는 혐의 전반에 대해 "모른다"거나 "나와 무관한 일"이라며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는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차명재산 의혹 조사에서는 "다스와 도곡동 땅은 나와는 무관하다", "본인 재산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관련 기사 : 검찰 소환된 MB "다스·도곡동은 나와 무관")

뇌물수수 등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MB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 원, 다스 소송비 60억 원 대납 등 불법 자금 수수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특히 국정원 자금이 김백준·김진모·김희중·박재완·장다사로 등 MB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고,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이전까지는 몰랐던 일"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MB 측근들에게 건넨 22억5000만 원, 대보그룹 5억 원,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 헌금 4억 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측근들의 일탈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혐의들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부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횡령, 다스 소송에의 공무원 동원, 대통령기록물(불법 보관)은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일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통령기록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과정에서의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MB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방식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MB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B가 자신의 혐의 가운데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게 하나라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때문에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팀은 MB의 진술 내용 등 이번 조사를 포함한 전체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중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여론 부담, 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 안팎에서 엇갈리는 의견이 있는 상태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