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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는 무슨 돈으로 소비를 하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중복할증 폐지에 이어 최저임금 노동개악까지?

(문재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심상정) 물론 입법도 해야겠지만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여러 법, 정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국정의 우선순위로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노동시간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제, 연장근로 포함해서 주 52시간, 우선은 이것만 준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심상정)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주 40시간입니다.
(문재인) 주 40시간이고 연장노동시간까지 포함해서 주 52시간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노동부가 토요일, 일요일 노동은 별개인양 엉터리 행정해석을 해왔죠. 그 행정해석만 바꿔도 주 52시간,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13일, 대선이 한창 치러지던 때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개최한 대통령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한 장면이다. 토론의 흐름을 보면 당시 문재인 후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오늘 <인사이드 경제>는 1년 전 문재인 후보가 했던 바로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되돌려 주고 싶다. 굳이 어렵게 법 개정할 필요 없이 엉터리 행정해석만 폐기해도 노동시간 단축하고 일자리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래, 바로 그것 말이다.

ⓒ프레시안(최형락)

박근혜의 노동개악을 닮은 근로기준법 처리

"행정해석만 폐기하면 된다. 굳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 지점이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핵심 이유가 무엇일까? 행정해석 폐기를 거부하고 굳이 법을 바꾸려 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 모두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저 얘기를 쏟아냈던 것이다.

주당 노동시간 한도에서 토요일, 일요일 노동을 빼는 행정해석이 세워진 것은 김대중 정권 시절(2000년)이다. 1주일은 엄연히 7일인데 김대중 정부는 토·일요일을 뺀 5일만 1주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노동일 기준은 5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을 더 노동해도 된다는 황당한 해석.

아무리 적폐 정권이라지만 박근혜 정권도 이 행정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해석을 곧장 폐기하면 산업에 너무 큰 충격이 온다는 핑계를 대며 ‘단계적 시행론’을 들고 나왔다. 즉, 1주일을 7일로 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에 차등을 두자는 것.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닌가? 그렇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다. 10개월 전에는 박근혜가 주장하던 노동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론을 비판해놓고, 이제 와서는 박근혜의 노동개악을 꼭 빼닮은 근로기준법을 처리한 것이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가? <인사이드 경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2015년 말에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2월에 통과시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표로 나타내 비교해 봤다. 2월 임시국회 통과내용은, 행정해석 즉각 폐기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안과 가깝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다.

항목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안 (2015)

2월 임시국회 통과내용 (2017)

1주일

개념

2(정의) 항목에서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를 명시함

2(정의) 항목에서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를 명시함

시행시기

- 공공기관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 2017. 1. 1.

- 300~1,000인 사업장 : 2018. 1. 1.

- 100~300인 사업장 : 2019. 1. 1.

- 100인 미만 사업장 : 2020. 1. 1.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18. 7. 1.

- 50~300인 사업장 : 2020. 1. 1.

- 5~50인 사업장 : 2021. 1. 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 됨)

특별

연장근로

- 서면으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18시간 한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18시간 한도 허용

중복할증

여부

- 휴일근로 중복할증 없음.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 가산임금 지급

- 휴일근로 중복할증 없음.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 가산임금 지급

특례업종

- 기존 특례 업종을 10개로 정리

- 기존 특례 업종을 5개로 축소

비고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일부 내용 더 있음.

- 시행시기가 좀 늦긴 하지만 공휴일 유급휴일화 개선 내용이 담겼음.


물론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안에 비해 진일보한 지점이 있다. 이를테면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했다는 점, 특례 업종을 5개로 축소했다는 점, 시행시기가 늦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 점 등이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비춰보면 불필요한 조항이고, 운수업·보건업 등이 여전히 특례로 묶인 점도 문제이다. 해당 업종이 24시간 운영될 필요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신규고용을 통해 종사 인원을 늘리면 특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애초 취지 아닌가.

아울러 공휴일 유급휴일화라는 개선도 애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 노동시간 단축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다. 즉, 개선된 것은 분명하며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이것조차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칭찬해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이 비판한 엉터리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다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을 폐기한 것은 박근혜의 노동개악 안을 그대로 빼다박은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하급심에서 휴일노동에 중복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고, 조만간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자본가들에게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일, 즉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일을 법제화 해주었다.

무엇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1주일은 5일이라는 기존 행정해석이 옳다는 전제 위에 서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엉터리’라고 불렀던 나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1주일은 5일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7일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조차도 사업장 별로 시행에 차등이 주어진다.

즉, 공공기관과 300인 사업장에 첫 적용이 시작되는 올해 7월 1일까지는 여전히 한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1주일은 5일”이라는 행정해석이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전까지 1주일은 5일이 유지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원히 1주일은 7일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의 노동개악은 그나마 2020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했는데 말이다.

만일 TV 토론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행정해석을 곧바로 폐기했다면, 시행시기 차별 없이 곧바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밝힌 것처럼, 10개월이 지난 지금쯤엔 벌써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확인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행정해석을 곧바로 폐기했다면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10개월 가까이 여야 공방과 노정 대립 등 사회적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 처리를 위해 10개월 간 다른 소중한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정작 필요한 민생법안은 기회비용으로 소모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5천만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약속한 내용을 저버렸다. 대선 이후에 열린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법안은 내팽개친 채 오직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만 열을 올렸다. 법을 바꾸지 않고 행정해석 폐기만 해도 된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한 때 연말까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처리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10개월 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배신하며, 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되었고 청와대는 ‘환영’ 입장을 냈다.

이명박·박근혜도 엄두 못 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사냥감을 결정했다.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단체들이 그동안 염원해왔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제도 개악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반대를 무시하며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벌써 3월에 산입범위 개악을 완성하겠다는 결의를 드높이고 있다.

평소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짓까지 벌이고 있다. 보통 정기국회가 아니면 3월과 같은 홀수 달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3월에도 환노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보았을 때 불철주야 한시도 쉬지 않고 자본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참으로 충성스럽지 아니한가.

한때 촛불 대통령 운운할 때엔 “재벌도 공범”이라는 촛불의 명령을 실행할까봐 걱정도 많았지만, 재벌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복할증 폐지와 엉터리 행정해석 유지, 게다가 이번엔 최저임금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니 재벌 자본가 입장에선 박근혜 정권 시절이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이다.

연봉 4000만 원 받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누구?

경총은 연일 자료와 성명을 쏟아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핵심에는 이런 논리가 있다. "현재의 산입범위가 유지되면 연봉 4000만 원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

<인사이드 경제>는 수 차례 이런 주장에 대해 제발 근거자료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경총의 자료들을 아무리 훑어봐도 A사, B사 … 등으로 사업장 이름을 비밀에 붙였고, 또한 이들 사업장 사례는 현재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최저임금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의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그동안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을 하거나 현장에서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연봉 4천만원을 받는 노동자 사건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의 최저임금 법·제도 질서를 교란시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 제발 제대로 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팩트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사례를 상정해볼 수 있다. 기본급을 극단적으로 낮게 유지하되 변동급·성과급 등을 극단적으로 높이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최저임금 위반·미만 노동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와 경총의 상상 속에서만, 아니 사실은 그들의 바람 속에서만 존재하는 노동자들이다.

사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를 입는 집단은 연봉 4000만 원 수준의 노동자들이 아니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산입범위 개악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효과 박근혜 정권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경총 등 자본가들이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영역은 정기상여금과 고정수당이다. 이게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법정 최저임금을 아무리 대폭 올려도 실제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 간단히 고정수당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저임금 노동자들이라면 고정수당 받는 게 많지 않지만, 대부분 월 10만 원 가량의 ‘식대’를 받고 있다. 만일 이 식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면? 10만 원 만큼에 해당하는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이 주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10만원 ÷ 월 소정근로 209시간 ≒ 480원

즉,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시급이 기존 기본 시급보다 480원 높아지게 된다. 산입범위 하나만 변경했을 뿐인데, 급여가 높아지지 않아도 시급이 높아지는 ‘마술’이 펼쳐진다. 만일 이 노동자가 작년에 최저임금(시급 6470원)을 받는 노동자였다면, 산입범위가 변경되는 것만으로 자신의 기본 시급이 6950원으로 오르게 된다. 월급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장에서 올해 최저시급 7530원을 맞춰주려면 시급 580원(7530원에서 6950원을 뺀 금액)만 올려주면 된다. 산입범위 변경이라는 마술로 이미 시급을 480원 올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장에서 자본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율은 8.96%(580원/6,47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저임금 평균인상율인 7.4%와 비슷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벌거벗은 '임금' 님을 만들 건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수당 문제가 아니라 정기상여금 문제이다."

벌써부터 집권 여당 관계자의 이런 변명이 귓전을 때린다. <인사이드 경제>도 잘 알고 있다. 정부와 보수 여야 정당들은 정기상여금의 지급시기를 1개월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1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속임수가 있다. 자본가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 중에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반면, 고정수당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식비·교통비 등의 고정수당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사봉 땅땅땅 세 번만 두드리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 훨씬 어려운 항목,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만 국회에서 다루려는 것이다. 고정수당 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개악 내용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다. 상여금 문제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 선거가 끝난 뒤 하반기에 시행규칙 개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중복할증을 폐지하고, 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개악하려 한다. 중복할증 폐지는 대기업 조직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중복할증을 인정받고 있기에, 법이 아무리 개악되어도 상관이 없다. 중복할증 폐지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과 일치한다.

그렇다.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해온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헐벗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급봉투에서 중복할증도 벗겨내고, 얼마 되지 않는 정기상여금도 뜯어내고, 식비·교통비까지 떼어내려는 모양이다. 헐벗은 임금을 아예 발가벗기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소비를 하며 성장을 견인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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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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