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6일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이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 씨에게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부분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 금액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징계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부장은 2009년 정 씨에게서 140만 원 상당의 식사ㆍ향응 및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지난해 7월8일 면직됐으며 이후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올해 1월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 재판부도 "현금 수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응도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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