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책임자"임을 분명히 밝히며 '공범' 최순실 씨 구형량보다 5년 많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일각에서 점쳤던 무기징역은 아니었으나,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중형이다.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경우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향후 검찰 구형 그대로 30년을 선고할 경우, 올해 67세인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 없는 한 97세까지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고형을 제시한 데에는 이번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심판을 '본보기'로 남겨야 한다는 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이 연루된 국정 농단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규정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을 진행한 한동훈 3차장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단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밝혔다.
한 3차장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불법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 가진 특권층만 성공하고 군림하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정부 정책 공정성에 불신을 초래해 국가 발전 토대이자 사회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라는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 원(213억 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최 씨에게는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최 씨에게 2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 선고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강요 행위 등을 포함 13가지 범죄 행위에서 최 씨와 공범으로 적시했다. 최 씨의 혐의 가운데 삼성 뇌물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구형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결심공판마저 나오지 않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