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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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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홍보

경남 진주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편의제공을 위한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연중 4대 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진주시

또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월 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여 많은 사업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30개소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접수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현장중심의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상가 밀집지역 및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현장접수를 추진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개선사항,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지원 설명도 병행하고 있다.

강진기 지역경제팀장은 “진주시는 기업인이 꿈을 펴는 도시인 만큼 관내 대부분의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경영부담은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업체에 대한 밀착형 홍보와 현장접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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