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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포면 농업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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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포면 농업직불금 신청·접수

26개 마을이장 긴급 반상회 개최…현안사업 등 논의

영암군 도포면(면장 임채을)에서는 지난 2월 8일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 직불금 신청과 현안사업 및 군정홍보를 위해 26개 마을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긴급 반상회를 개최했다.

임채을 도포면장은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인만큼 신청대상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군정홍보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영암군

쌀·밭 직불금 신청기한은 4월 20일까지, 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이며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불금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2월 19일과 20일에는 농관원과 통합접수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대상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농업외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쌀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50만원, 논이모작직불금(식량․사료작물)은 ha당 50만원이다.

지난해 도포면에서는 쌀고정직불금 1,430백만원(579농가)과 밭농업직불금 374백만원(619농가)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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