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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설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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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설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오는 14일까지

보성군은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주민에게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과 읍·면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했다.

역과 터미널,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현수막, 벽보 등 군민들의 보행환경에 불편을 주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도로변 및 주택가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율적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즉시 철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전한 광고문화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쾌적한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상징조형물 설치 및 야간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특화된 거리를 조성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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