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설명절을 맞아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수산물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자체단속과 도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조기, 김, 명태, 굴비, 등의 품목 위주로 실시하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큰 수산물인 갈치 등에 대해 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하며,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꼼꼼히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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