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5일자로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12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공포는 지난 목포시의회 제337회 2018년도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사항 등이 정비됐다.
시는 지난 2017년 총 107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고, 각종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례․규칙 등을 검토해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개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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