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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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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원 지원

업체당 5억 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이율 전년대비 0.5% 확대 지원

경남 진주시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도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개의 시중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금융기관 협조융자에 대해 진주시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 이율을 일반자금은 1.5%에서 2%로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 및 수출촉진자금은 3%에서 3.5%로 확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가동기간 6개월 이상,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업체이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 과태료 등 체납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자금 종류별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3년간 2%, 지역특화산업과 수출촉진자금 등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3.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자금지원 신청은 진주시 홈페이지 기업도우미관 등에 공고된 ‘2018년도 중소 기업육성자금융자계획’을 참조해 융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진주시와 협약된 10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중소기업에 4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450여개 업체에 이차보전금 20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외에도 진주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 신·증설 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융자 지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과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과 지식재산권 등록 및 사업화 지원,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 수출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해외 수출 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해외 지사화 사업,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지원, 수출 보험료지원, 수출기업 통·번역지원, 해외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실크 시제품 개발수수료 지원, 실크제품 컨설팅 지원사업, 실크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석종 기업정책팀장은 “금년 한 해도 유동적인 대내․외 여건과 경제 성장세 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기업인과의 소통의 기회를 수시로 가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인의의견을 적극 수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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