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쌀 생산 조정제’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면적 당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군산시의 계획면적은 827ha로 ha당 평균 34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1000㎡ 이상)할 의향이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법인이며,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1000㎡ 이상)를 소유한 농가가 이를 유지하면서 신규 면적 최소 1000㎡이상의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추가하는 경우이다.
재배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의 품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고, 조사료의 경우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이 해당되며,
풋거름 작물로는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 2개 작물 이상을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조사료는 ha당 400만원, 일반 풋거름 작물의 경우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마을 대표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긍석 농정과장은 “논 타작물 전환 시 쌀 소득 고정직불금은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쌀값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며 “시에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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