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폐기물을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로 해양 및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회사와 어민·해양종사자 등을 상대로 계도·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겨울철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일부 선박에서 폐드럼통을 이용 소각기를 만들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태우거나, 폐유로 보일러 연료에 혼합 사용해 생선을 삶는 용도 등 부적합하게 사용한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까지 어민, 선박회사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 폐기물을 육상 수거 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현장홍보 및 서면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한 해 여수·고흥·광양 관내 수협에서 어선에 판매되는 면세 윤활유 618kl 중 회수되는 양은 62kl로 파악되어 회수되지 않은 폐윤활유가 불법 투기 및 소각을 통해 해양오염과 대기오염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 김한중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폐유 등 특정 폐기물은 중금속 및 다양한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불법 소각 시 유해성분이 배출돼 해양과 환경 오염을 파괴하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적법하게 육상 수거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어민과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나 폐기물의 불법 소각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행위자 및 선박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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