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30일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 시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많은 수의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수기납부 방식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시 실시간으로 수납 확인이 돼 수납확인 지연에 따른 이중부과를 방지하는 이점도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 징수분의 경우 로그인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단건 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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