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이용 홍보에 나섰다.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원천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수기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전체 납부대상의 48%인 1200여 사업장이 전자신고·납부가 아닌 수기 납부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해당 사업장과 세무대리인에 전자신고·납부 안내문과 이용매뉴얼을 발송해 위택스 이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고, 수납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며 전자신고·납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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