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남원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 공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등) 단속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남원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사각형표지에서 모양과 색상이 변경된 원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로 전면교체를 추진 중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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