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회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21일 국가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원 15명이 평창과 대회 경기장 투어를 일정으로 한 워크숍에서, 2018 평창대회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주 내용으로 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은 2018 평창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회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후원사가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앰부시 마케팅(규제를 교묘히 피하는)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현황이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평창올림픽 후원사들은 대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주고, 조직위는 후원사들에게 지식재산을 사용한 마케팅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후원사 권리와 대회 지식재산 보호는 중요한 과제다.
조직위에 따르면 대회 공식 엠블럼과 마스코트, 워드마크, 성화봉, 메달, 픽토그램 등은 국내 법령에 따라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등록, 법적 법호를 받고 있으며, ‘평창올림픽법’에서도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대회 지식재산의 무단 사용이나 앰부시 마케팅으로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대회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 전문위원들은 이날 브리핑 이후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와 바이애슬론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등 대회 경기장 투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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