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제공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이 지자체에서 해양경찰로 변경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부안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 신고 기관이 변경되면서, 온라인 사전신고도 도입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을 하기 전에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사전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사전신고 도입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방문해 사전신고도 가능해졌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신고기관 변경, 온라인 사전신고 등이 정착되면 연안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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