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69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세대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만 가능하며 입주자로 확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위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398가구에게 30억6800만원을 지원하여 무주택 수급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 주택행정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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