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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등 백남기 사건 책임자 4명 과실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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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등 백남기 사건 책임자 4명 과실치사 기소

강신명은 면죄부..."백남기 사망 원인,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백 씨의 유가족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물대포를 발사해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신모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살수요원이었던 경장 두 명에 대해선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없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직사 살수에 맞은 백 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중태에 빠졌고, 이듬해인 2016년 9월 25일 결국 사망했다.

ⓒ프레시안

검찰은 백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인 살수 행위와 관련, 가슴 윗부분 직사를 금지한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두 살수 요원에 대해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경찰 살수차 운용 지침과 달리 백씨의 머리에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직사 살수를 하고,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 살수를 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CCTV 모니터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확대해 현장 상황을 살피지 않고 지면을 향해 살수를 시작해 서서히 상향하는 등으로 가슴 윗부위에 직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살수차 '충남9호'가 점검, 정비 소홀로 조이스틱 좌우 조작 기능이 고장난 상태였으며, 수압을 3000rpm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제어하는 장치도 고장이 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수 요원 모 경장에 대하여는 충남살수차의 조이스틱 및 수압제어장치 고장을 숨긴 살수차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도 추가 기소한다"고 밝혔다.

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선 집회 관리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백 씨 머리를 겨냥한 직사 살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직사 살수를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줄곧 논란이 됐던 백 씨 사망 원인에 대해선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중 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 살수차 운영 등 집회 관리 전반에 불법 요소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살수차 운용 자체에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 처분 결정 전에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민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대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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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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