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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된 산재, 노동부 적발은 고작 10%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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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된 산재, 노동부 적발은 고작 10%대 불과

평균 933건 산재은폐 중 적발건수 11.6%...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은폐됐다가 뒤늦게 적발된 산업재해 건수 중 고용노동부가 직접 적발해낸 사례는 겨우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933건의 산재은폐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노동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적발해낸 건수는 평균 11.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구급대 신고' 등 건강보험공단이나 소방서 등에서 산재은폐 의심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산재은폐 사업주의 '자진신고' 또는 노동자의 '요양신청서 반려' 등 외부요인 힘을 빌려 적발했다.

일례로 2016년의 경우,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로 인한 적발이 10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신고' 73건,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보고' 50건, '119 구급대 신고' 20건 등 순이었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 등', 즉 노동부의 관리감독으로 밝혀낸 산재은폐건은 138건에 그쳤다.

그나마도 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감독해 적발해낸 산재은페 건수는 더욱 적다는 지적이다. 김삼화 의원은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도 '진정과 제보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갖고 사업장을 감독'한 경우와 '한 사업장에서 여러 건의 산재은폐를 무더기로 적발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적극적 사업장 감독'을 통한 산재은폐를 적발한 건수는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이렇게 산재은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산재를 은폐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치다보니, 작업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산재 은폐가 진행되는 식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종전 산재은폐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던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한 이후 2010년 1908건 중 경고조치가 1875건, 과태료 부과 10건이었으나 2011년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47건, 2012년 421건, 2013년 137건, 2014년 614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등 2011년 이후 급증했다. 반면 사법조치 건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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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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