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40억 9천3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소유자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5억 4천8백만원(17%)이 증가하였다. 주된 증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하였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 9월에 각각 1/2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영광군 지방세 ARS (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올해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10일까지 연장됐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