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경유 자동차에 대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3,5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부과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0월 10일까지로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 은행현금출금기(CD/ATM), 인터넷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체납 징수 대책으로 체납자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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