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이달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서지역을 제외한 310개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 공무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민박업주 주민등록·실 거주 여부, 신고필증 게시여부, 객실 수 초과운영 여부, 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지역 주민이 운영할 수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 주택 연면적이 2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사업정지·사업장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고향집을 이용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쉬어 가실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용요금 안정을 위해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동참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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