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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으로부터 걷은 세금, 전액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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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으로부터 걷은 세금, 전액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최초로 주민세 균등분 11억 35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주민세를 전액 주민자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세종시 정음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시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납부한 주민세(균등분) 11억 3500만원 전액을 전국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읍‧면‧동별 주민세(균등분) 수납액을 해당 읍‧면‧동에 배분해 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할 계획이며 주로 주민자치, 생활불편 해소, 마을단위 문화‧예술‧행사 등에 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자율편성 과정에는 읍·면·동장, 시의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일반 시민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별 예산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민세의 주민자치 재원 환원을 통해 읍‧면‧동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세가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세종시의 이와 같은 계획은 그동안 경기도 수원시, 충남 아산시, 당진시, 전북 정읍시 등 전국적으로 주민세 일부(인상분)를 환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전액을 환원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게 됐다.

시는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에게는 7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5만∼50만 원을 각각 부과했으며 올해 12억 6000만 원을 부과해 이중 90%인 11억4000만 원을 걷어 들였다.

시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의 특성상 주민 수가 많은 동 지역이 면 지역보다 수납액이 많았던 점을 감안, 이를 읍‧면‧동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치원읍은 17개 읍면동 중 가장 많은 2억 2700만 원을 배분받게 됐으며 도담동은 1억 3600만 원, 종촌동 8700만 원, 한솔동 8000만 원, 고운동 7000만 원, 보람동·아름동 각 6900만 원, 금남면 5800만 원, 새롬동 5500만 원, 부강면 5200만 원, 연서면 5100만 원, 장군면·전의면 각 4500만 원, 연동면 2600만 원, 연기면·전동면 각 2300만 원, 소정면 1900만 원 등을 배분받게 됐다.

이 시장은 “세종시의 올해 주민세와 국세는 각각 6000억 원이고 순예산규모는 1조원,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1조 5000억 원에 이른다”며 “행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70.5%로 서울시 다음으로 높으며 재정자주도도 80.1%를 기록했다. 이는 입주세대가 많으면 취·등록세가 많아져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44%, 2013년 38.8%, 2014년 50.6%, 2015년 54.8% 2016년 59% 등 그동안 50%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처음 70.5%로 상승했다.

재정자주도는 2012년 77.2%, 2013년 77.7%, 2014년 80.3%, 2015년 78.1%, 2016년 76.0%, 2017년 80.1% 등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하며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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