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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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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신고 절차 없고,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목포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서명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서명하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 대출 등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대체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도장 분실 시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가 없으며 대리 발급, 도장 분실의 위험도 없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수수료 300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어 인감증명서보다 50% 저렴하다.

시 관계자는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 제도를 적극 이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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