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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NS 문건 작성경위' 자료도 확보…원세훈 지시로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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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NS 문건 작성경위' 자료도 확보…원세훈 지시로 밝혀지나

국정원 적폐청산TF, '댓글 사건 사이버 외곽팀' 자료와 함께 이첩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외에 이른바 'SNS 문건'의 작성경위에 관한 자료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여겨져 주목된다.

이는 이명박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과도 연관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어떻게 활용할지, 수사가 국정원 윗선 청와대로 뻗어 가는 재료가 될 수도 있을지 관심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 조사 결과를 넘겨받을 때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국정원이 조사한 자료도 함께 이첩받았다.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할 때 확보한 자료다.

문건에는 '여권이 좌파에 장악당한 SNS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야권이 젊은 층의 불만을 자극하는 데 SNS를 악용한다', '2012년 총선·대선은 박빙 가능성, SNS 투표 독려가 상수로 자리매김했다, 팔로워 확보를 통한 트위터 내 여론 영향력을 강화하고 팔로워 늘리기 작업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문건이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의 목적성이나 국정원법 위반, 정치 관여 고의성 입증과 관련된다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적폐청산 TF에 요청해 건네받은 경위 자료에는 원 전 원장이 SNS를 활용한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F 조사결과에 따르면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의 경우 원 전 원장이 2011년 11월 3일 정무직 회의에서 '선거사범 최단시간 내 처리'를 지시한 이후 작성돼 그달 7일 청와대에 보고됐다.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2011년 10월 4일 국정원이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작성해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원 전 원장은 이후 심리전단에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해 1개팀 35명이 증원됐다.

경위 자료에는 이런 문건이 작성·보고될 당시 원 전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주제·내용 선정, 의미 부여 등에서 일종의 '활동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등에 관한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료의 내용과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TF가 밝혀낸 최대 30개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가 원 전 원장 시절의 온라인 여론조작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음을 시사한다면, 'SNS 문건'의 작성경위는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음을 추정케 하는 자료인 셈이다.

향후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재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원 개혁위는 TF 조사를 통해 옛 국정원에서 청와대로부터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3일 발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사이버 불법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데 이 문건이 중요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당시 윗선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뻗어 나갈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민간인 팀원과 국정원 사이에서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주도한 팀장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고려 대상이다. TF는 외곽팀장들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팀장 가운데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양지회 회원이 3명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작에 퇴직자까지 동원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과 조직적으로 연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들의 공모 여부를 수사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이 넘긴 자료를 검토해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 발견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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