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북도교육청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의 복무 관련 지침을 일원화시켜 복무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시차출퇴근제 운영 요령’, ‘장기재직휴가운영지침’, ‘학습휴가 운영지침’ 등 기존 여러 지침들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업무 처리 지침’으로 통폐합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학교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 증빙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과 태아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휴가(연 5일 사용가능)는 일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년 지방공무원은 근무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각각 10일의 장지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총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휴가 실시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5일 전까지 허가해주었던 것을 1일 전까지 신청하고 1일 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소속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에 사용할 수 있던 3일의 학습휴가를 방학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업무 처리지침은 공무원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사전 또는 사후에 신청하도록 돼있는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겸직 또는 외부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