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군은 영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변경 및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며, 추후 개선 사항 확인을 통해 미부착 등 위반 시 사안에 따라 150~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현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담당은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게시물 부착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 성매매를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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