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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형법 '동성애 처벌' 논란 조항 개정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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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형법 '동성애 처벌' 논란 조항 개정 필요성 검토"

유엔 인권검토 보고서 초안 공개…대체복무제 도입은 "검토 계속"

'합의에 따른 동성애'까지 처벌하는 식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와 연구를 계속해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기존 태도에서 한 걸음 물러난 입장을 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초안을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UPR 심의는 2008년부터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서로 각국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국가보고서 초안은 지난 2012년 10월 개최된 제2차 심의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할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의 초안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대한 입장이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이 조항은 합의에 따른 동성애까지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012년 제2차 심의에서 미국은 이 조항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3년과 2014년 중간보고서에서 정부가 내놓은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앞선 두 차례의 보고 때와 달리 이번에는 "다만 그 입법목적에 비춰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라는 미국·프랑스·독일 등 7개국의 권고에 대해서도 정부는 즉시 도입은 어렵다면서도 "대체복무 편입에 대해 검토와 연구를 계속해 안보현실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2014년 중간보고서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검토를 위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의 58.3%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견을 제출한 것과는 다소 달라진 태도다.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내용이 국제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이를 '부상'으로 표현했다.

정부는 초안에서 "2015년 11월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집회 참가자의 부상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국민 여론과 법 감정, 형벌 체계 전체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2013~2014년의 의견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번 보고서 초안에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사형제 폐지 여부 또는 모라토리엄(유예)을 공식적으로 선언할지 여부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하고 있다"며 "이 법의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원은 2012년 26명, 2013년 38명, 2014년 7명, 2015년 26명, 2016년 21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 초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에 유엔에 완성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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