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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캐비넷 문건' 작성자들, 법정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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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캐비넷 문건' 작성자들, 법정에 나온다

'의혹 부인' 우병우 지시·관여 드러날지 주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검사 등 전직 행정관들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 민정실 소속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전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을 차례로 증인으로 부른다. 두 사람은 파견 종료 이후 각각 검찰과 부처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실제 작성했고 이에 관여했는지, 작성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서 최근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들에 대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 문건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민정비서관실 문건을 넘겨받아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행정관을 지낸 이모 검사로부터 일부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최 전 행정관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서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전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의 증인 신문 일정도 27일로 잡아뒀다.

이 검사 등의 증언을 들어본 뒤 우 전 수석의 직접 증언이 필요하면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에는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김 사장은 삼성이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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