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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취업알선 미끼로 금품수수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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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취업알선 미끼로 금품수수 정황 드러나

"언론 권력 이용 갖은 갑질과 비리 일삼았다" 제보 이어져

- 한국저작권위원회 취업 알선 미끼 1000만원 요구
- 300만원 착수금 받은 후 추가 500만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 한국저작권위원회 채용 끝나자 "경남도 공기업 취업시켜 주겠다"며 시간 끌어
- 300만원 반환 요구하자 1년 여 만에 반환해
- 금품제공자, “좁은 지역에서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이 기재부에서 지정한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녀 취업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초, 도내 모 언론사 회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자녀의 취업을 부탁받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취업알선을 미끼로 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

금품제공자인 A씨는 착수금조로 모 언론사 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후 수개월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고, A씨가 독촉을 하자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일단 자녀 취업이 된 후에 추가 사례를 하겠다'고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채용이 끝난 후, 모 언론사 회장은 ‘경남도 공기업에 취업을 시켜 줄 테니 기다려라’고 했으나 끝내 취업은 성사되지 않았고, 1년 여가 지난 후 A씨가 3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해 반환을 받았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전언이다.

A씨는 이에 대한 본지의 취재과정에서 “해결이 다 끝났다. 이제 와서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정리가 끝났는데 아무리 우리 애 직장 때문에 그리했다지만 이야기를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다”며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길에서라도 만나게 되면 ‘내가 너한테 돈 다 줬는데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나?(라면 어쩌나)'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말지… 돌아가신 부친이 살아온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났으면 좋겠다”며 난처한 입장을 역력히 드러냈다.

이어 “(부탁한)나도 잘 못이 있다. 내가 이쪽저쪽(제보자와 언론사 회장) 모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리가 아닌 것 같다. 이쯤에서 (없던 일로) 덮고 싶다. 해결이 안 났으면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해결하고 끝이 났는데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이해를 하면 맘이 편하지 다시 상대에게 피해가 가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개업할 때 뭐 사다주고 심부름하고 도시락 싸다주고 한 부분이야 있다지만, 그런 부분이야 좀 잘 봐달라는 인사를 한 거지…,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 본 부분이 없다. 해결이 다됐기 때문에…”라며 시간이 지난 후 새삼스레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 불편한 심기와 서운한 감정도 동시에 드러내 보였다.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300만원을 먼저 주고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취업이 됐으면 인사치레로 했겠지. (지금 생각하니)자기 힘으로도 안 되는 걸 알았고, 본인 자식들도 취업을 못시키는데…(뭐가 되겠나) 혹시나 기대를 하고 여태까지 기다렸던 거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딸이 중기청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나오고 난 뒤 제 처남이 (모 언론사 회장에게)부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하지만 내가 **시에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좁은 바닥에서 모두 잘 아는 사람들인데 내가 좀 당하고 말지 없었던 일로 해주면 좋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직원 채용 인사시스템과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100%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워크넷(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워크넷에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채용과정에 대해 밝혔다.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이 개입하거나 발생 할 여지가 있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본다. 서류전형부터 면접. 최종면접까지 진행하는데 (면접관에)외부인사도 포함을 시키고 있고, 전형과정상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그럴 여지는 없다고 본다)" 라며 채용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면접관들 중에 **시내에 소재한 언론사 회장이 면접관으로 위촉된 일이 있었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적은 없다”고 했다.

‘**시에 소재한 언론사 회장으로부터 채용부탁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은 있나?’는 반복된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적은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기 때문에…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본지 기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모 언론사 회장에게 수차에 걸쳐 전화를 하고, 언론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취재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없었고, ‘반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자에도 답이 없던 모 언론사 회장은 지난 7일 오후 5시 29분 문자를 통해 ‘말하고 싶지 않으니깐 전화하지마라’는 의사를 밝혀왔다.

제보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언론 권력을 통한 숱한 비리와 악행을 저질러온 주범으로 퇴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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