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춘천시에 신고를 해야 한다.
29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관련법이 6월 3일자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해당 주택건설 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
또 조합원 모집 때는 대상 지역의 일간신문,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신고 여부를 시청에서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춘천시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