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6월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2만2284대의 자동차에 대해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26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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