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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은 최순실 국정 농단의 최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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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은 최순실 국정 농단의 최대 수혜자"

이재용,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첫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첫 재판이 7일 시작됐다.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었다. 이 부회장은 당시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7일 첫 재판에는 출석했다.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공개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등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 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이날 법정에 나왔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 가운데 박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선 사례 역시 처음이다.

박영수 특검 "특검이 수사한 것은 삼성이 아니라 이재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특별검사는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인이 수사 받았지만, 이번 수사로 아직도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어져왔음을 확인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이 수사한 것은 삼성이 아니라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과 그와 유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최순실과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이 부회장 관련 수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부 경제지가 이 부회장 구속 수사에 대해 '삼성 죽이기'라며 반발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박 특별검사는 "피고인(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의 3번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 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은 사건의 최대 수혜자"

이어 양재식 특검보가 나서서 더 자세한 설명을 했다. 양 특검보는 "이재용과 최순실은 같은 배를 탄 공범"이라고 말했다.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다.

양 특검보는 "이재용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되고 순환 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필요한 처분 주식의 규모가 줄어들어 경제적 이득을 얻은 이 사건 최대 수혜자"라며 "지난해 10월까지 최순실과 접촉해온 이재용이 과연 피해자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기업보다 삼성을 먼저 수사한 이유는 삼성은 국정 농단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접촉해서 장기간 지원했고 이재용은 경영 승계 지원과 관련해 직접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SK는 최순실의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었다. 이와 같은 다른 기업 사례와 비교해보면, 삼성을 먼저 수사하는 게 당연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측 "특검 공소장, 추측과 비약이 가득"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합병 등에 대해)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지 승계 작업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내용은) 추측과 비약이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이 공소장에는 직접 인용 형식으로 담겨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외의 다른 참가자가 없으므로, 대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다.

이 부회장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현대차와 LG 등은 피해자로 나오는데,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삼성은 권력의 강요 때문에 돈을 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점심시간 동안 휴정한 뒤 곧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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