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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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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상습체납자 부동산·차량 압류 등 강력 체납처분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공매 예고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44억 600만 원 가운데 9억 1900만 원(징수율 21%)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이에 시는 조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와 상습체납자의 대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등의 강력 체납처분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해 연중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실시하며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운행자 거주지를 방문해 번호판 영치를 한 후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체납 정리기간에는 주·야간으로 번호판을 집중 영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압류 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통해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신상정보를 활용해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 정보를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SMS 문자발송을 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경매 정보자료를 활용해 채권 확보도 추진 할 계획이다.

재산세를 비롯한 정기분 지방세가 대부분 하반기에 부과됨에 따라 시는 상반기에 지난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해 안정적 재정수요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현년도 징수에 전력을 다해 다음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차별화된 징수대책을 강구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정평용 동해시 세무과장은 “매월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 등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며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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