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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우량농지법 악용해 ‘농지 불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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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우량농지법 악용해 ‘농지 불법 매립’

아파트 건설 현장서 토사반출... 시 전역이 몸살!

여수시에서는 우량농지법을 악용해 불법매립 행위가 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여수시 관계자는 개발업자를 두둔한 듯한 말을 해 특혜성 의혹이 일고 있다.


▲불법매립한 우량농지에 토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김동언 기자

여수시 율촌면과 소라면에 소재한 답 1513-3번지 외 약 1만 1000㎡를 우량농지로 조성한다는 명목 하에 불법매립 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량농지 조성법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우량농지 불법매립 위반행위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수시는 2017년 3월 27일까지도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수시청 해당 관계 공무원(M 계장)은 오히려 취재진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알려 달라”고 해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불법매립은 여수시 H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토사가 반출되어 우량농지에 불법 매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5월경부터 여수시 일대에 Y개발 업자가 불법매립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시청 담당 공무원(M 계장)은 지난 3월 31일 취재진이 우량농지 불법매립에 대한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자 “우량농지 불법 조성자인 땅 주인에게만 공문을 보냈다”며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책임지면 되고 법대로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사를 불법으로 반출한 “Y개발 업자와 H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하면 오히려 민원만 더 복잡해지는데 공무원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개발업자와 토사를 불법 반출한 건설회사를 두둔한 듯한 말을 했다.


▲각종 쓰레기가 섞여 있는 토사가 매립되어 있고 우측 사진은 매립 되기전 논의 모습이다 ⓒ김동언 기자

여수시의 곳곳에 불법매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M계장은 “민원이 들어와야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여수시의 넓은 곳을 어떻게 다 조사해 확인할 수 있냐”며 취재진에게 “불법 매립 행위가 있는 곳을 신고 해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기자가 해당 불법매립 토지 지번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여수시 행정이 불법 매립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국도 대로변에 불법행위가 5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나 여수시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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