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지난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분 소득이며, 오는 5월 2일까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 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안분 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됐다. 기존 안분 명세서는 2곳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제출토록 하여 신고서식이 간소화됐다.
단, 첨부서류가 누락될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가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에는 안분 대상사업장이 있음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지자체에 일단 신고 후 확인되면 다시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를 면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장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인 위텍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마감일인 5월 2일은 과다 접속으로 인한 전산장애가 우려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법인을 대상으로 발송해,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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