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철학,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내린 결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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