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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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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영광군은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4832만 4000원을 3월 15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납부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 지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면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최초 납기 마감(3월 31일) 7일전까지 환경산림과로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하면 된다.

단, 부과 적용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5%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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