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에 시민들의 신중한 참여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사업은 조합원이 주주가 돼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성과와 책임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돌아간다.
이 방식에 따라 건축된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합 탈퇴가 가능한지, 조합비와 투자금 등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입주까지 사업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A지역주택조합은 화장동 임야 3만 2000㎡에 558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이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측은 이달 중 박람회장 국제관에 주택 홍보관을 개장하고 대대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 사업계획 부지 소유자는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시 소유였던 부지를 요양원 및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매수를 신청해 매입했었다.
하지만 사업부지 소유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5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주민제안’을 신청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지 않자 지난해 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건은 같은 해 4월 기각됐지만 소유자가 8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 중인 아파트 건축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장·단점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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