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영역 확장과 인턴채용 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진주시 지역현안 청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확장 및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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