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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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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저소득층에게 자립·생활안정 도모

강원 삼척시가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되는 삼척시의 특수시책이다.

소득증가로 수급에서 탈락한(탈수급) 근로저소득층에게 삼척시자활기금을 활용해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추진한다.

ⓒ프레시안

지원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 인정액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다.

지원금액은 탈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규 탈수급자 발생시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삼척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효과를 판단해 단계적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 자활기금 예산액을 추가 확보해 탈수급자들이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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