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영농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억 2700만원을 확보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으로 일반Ⅰ유형을 기준으로 총 10만 8500원의 보험료 중 농업인은 2만 1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으로,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연중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해남군에서는 3억 8700만원을 지원, 관내 1만 1724명의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농작업 중 부상을 입은 483명이 5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군은 가입 농업인이 증가할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입을 원하는 전체 농가 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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