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산업도시’ 강원 삼척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3대를 민간인들에게 보급하며, 초기 구매비용을 덜어주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1대당 20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에 위치한 법인, 사업체다.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순으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삼척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급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공용/비공용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지원)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등 최대 460만 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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