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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이상순 집 300m밖 채석장, 오락가락 행보 끝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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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이상순 집 300m밖 채석장, 오락가락 행보 끝에 통과

[언론 네트워크] 심의위, 곶자왈 훼손 논란 불구 중간보고회 비공개 강행

곶자왈 경계 용역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무려 3차례나 재심의와 심의보류됐던 다려석산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조건부 통과됐다.

또한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청원까지 하며 반대했던 요석산업 채석장 환경영향평가도 조건부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심의 자리에서 찬성 지역주민들에게 발언권을 주며 사실상 심의위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 이효리 부부가 살고 있는 집(붉은 색 부분)은 채석장과 불과 3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제주의소리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제주도청 별관 자유실에서 2017년도 제2차 심의회의를 열고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을 각각 조건부 통과시켰다.

제주항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재심의 의결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심의는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다.

다려석산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토석장 채취허가를 냈지만 선흘곶자왈 인근에 위치해 1차례 재심의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곶자왈 경계조사용역을 이유로 심의 보류됐다.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위치해 토석채취 연장을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제주로 이주해 소길댁으로 유명한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채석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인근에 거주하고, 실제로 사업에 반대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요석산업 역시 곶자왈 경계용역이 마무리된 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를 했었다.

심의위는 지난 주 제주도에서 곶자왈 경계용역 중간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이날 심의위를 강행했다.

특히 고대현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이 심의회의에 참석, 곶자왈 경계용역과 관련해 다려석산과 요석산업의 경우 지질학적으로 곶자왈 경계지역에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고 과장은 곶자왈 경계용역이 채석장 사업과 관련한 용역이 아니며, 식생과 관련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종 용역보고가 5~6월에 마무리되고, 곶자왈 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부칙 5조 조항을 들어 "초안을 이미 제출한 사업은 종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돼있다”면서 “현재는 곶자왈이 아니고 곶자왈 경계조사 결과가 나와서 의견 수렴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앞으로도 2~3년은 더 걸린다”고 현행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보영 위원장은 갑자기 참관하고 있던 북촌리 주민에게 채석장 사업에 대해 발언권을 줬다.

북촌리 노인회장은 "우리 어릴 때는 채석장이 들어설 땅을 곶자왈이라고 하지 않고, 산전(山田)이라고 불렀던 곳"이라며 "마을공동목장으로 누구나 개간하고, 사용했던 곳으로 다려석산에 채석장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심의위원 2명은 곶자왈 경계조사 용역 때문에 심의를 보류했는데 최종 결과도 나오기 전에 심의하는 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심의보류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심의위원 다수가 현재 법적 규정대로 하자고 결정하자 표결로 처리했다.

표결 결과 전체 10명 중 조건부 동의 5표, 재심의 3표, 심의보류 1표, 원안 동의 1표로 조건부 동의로 결론났다.

마찬가지로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 역시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31일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곶자왈경계조사 용역이 마무리된 후 심의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용역이 최종 결론도 나지 않았고, 지질학적으로 채석장 후보지 두 곳 다 곶자왈에 포함된다는 결정이 났음에도 3개월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집고 조건부 동의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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