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올 1년분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연간 자동차세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대상은 삼척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차량 소유주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송부되며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또한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시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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