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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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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1000만원 부과

전년대비 12% 증가된 5901건 이다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6일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5901건 1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7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 등 면허 소지자가 부과대상이다.

▲삼호도서관 ⓒ영암군


또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만 7000원, 제2종 1만 8000원, 제3종 1만 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은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납기가 지날 경우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및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등을 통해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기간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납기내 완납 분위기 조성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행정의 신뢰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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