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상위 1%안에 드는 입법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12월 30일까지 총 79건의 법안을 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주승용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일명 고향세법이라 불리는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등 총 6건의 제정법안이 포함돼 있다.
통과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총 12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공동 3위를 차지했다(일부에서 11건으로 보도한 것은 오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국적법, 난민법 등과 같은 개정법을 비롯해 제정법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포함돼 있다. 이 제정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7일 공포됐다.
황 의원은 총 79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 가운데 12건이 통과됨으로써 15%의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입법활동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 게을리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나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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