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http://www.lh.or.kr)는 사회취약계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2017년에 전세임대주택 2만 1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7년에 2만 100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청년전세임대 6000호를 제외한 1만5470호로써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97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500호, 소년소녀 가정 등을 위한 1000호 등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세임대 6000호는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11.11일, 12.8일 기공고)되어 공급이 진행중이다.
입주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은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사회취약계층으로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혼인 5년 이내에 해당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이다.
전세지원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시 포함)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반전세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범위 내인 주택에 한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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