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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결선 투표제, 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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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결선 투표제, 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각 정당들 합의 못하면 실현 안 돼…헌법 위배도 아니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대선 결선 투표제'에 대해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개헌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이 국회에서 '2017 대선 결선투표제 필요성과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 긴급 토론회에서 "그동안 한국 정치는 각종 선거 제도와 관련하여 원내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처리해 온 전통이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제는 합의되지 못 하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 간 합의가 중요하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 다수제로 실시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대선이나 총선을 상대 다수제로 실시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상대 다수제를 명문화한 조항은 공직 선거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행 상대 다수제를 절대 다수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에 손을 댈 것이 아니라 공직 선거법에 당선자 선정과 관련된 해당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 1위와 2위를 상대로 대선일로부터 14일째 후에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공직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이 헌법 제67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헌법 67조 2항은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 제67조 제2항은 상대 다수제 혹은 절대 다수제를 택해서 나온 항목이 아니라, 대선에서 어떤 선거 제도를 채택해도 적용될 수 있다"며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상대 다수제의 경우에도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 나올 수 있다. 헌법 제67조 제2항은 반드시 특정 선거제도를 전제로 만든 조항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수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상대 다수제를 채택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 투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공직 선거법에 나와 있다"며 결선 투표제가 헌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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